[뉴스핌=박민선 기자]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자료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지난 2014년 7월 태백 열차 충돌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83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신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운행하던 중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다가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A씨(당시 77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다. 그밖에 91명의 승객들도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신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방 주시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내렸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