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9.2대책] 노후단독주택, 임대주택 재건축시 확정수입 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5:15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노후 단독주택을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면 집주인은 공사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매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정수입을 받을 수 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이르면 오는 11월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해 개발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재건축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계약한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는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가구 주택 전부를 반환받는다. 임대기간 중에도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다.

대학생, 독거노인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시가 4억8000만원인 30평 단층 단독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재건축 후 20년을 임대하면 LH로부터 매월 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층, 8가구, 연면적 48평으로 재건축해 2가구를 본인이 거주하고 6가구를 임대한다.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40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억92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연 1.5%의 고정금리로 LH가 융자를 받고 상환도 LH가 한다.

공사기간 살 곳이 필요한 집주인에게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정릉 지역 임대료 40만원으로 6개월을 가정하면 이주비 240만원이 초기에 지급된다.

LH에 주택을 위탁한 집주인이 내야하는 위탁 수수료는 매월 임대료의 7%다.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과 주택수선유지비는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 수준이다.

재건축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내야하는 월임대료는 28만원(시세 40만원의 70% 가정)이다. 이에 따라 6가구 만실 기준으로 집주인이 받는 한 달 총 임대료는 168만원, 1년에 2016만원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 위탁 관리를 맡은 LH가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모집, 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료 수납을 LH가 맡는다. LH는 공사비 상환액, 위탁 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집주인에게 매월 54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 54만원의 수입은 임대기간을 20년으로 계약했을 때의 상황이다. 임대 기간을 짧게 계약하면 자기자본을 내야하지만 그만큼 전체 다가구 주택을 빠른 기간에 취득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을 12년으로 계약하면 집주인은 추가로 받는 소득도, 추가로 내야하는 자기자금도 없다. 임대 최소 기간인 8년으로 계약하면 매월 자기자금 66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올해 11월 대상 주택을 모집하고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한다. 빠르면 내년 6월 첫 임차인이 입주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주택 전체를 팔거나 상속할 때 규제가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두거나 계약조건에 매매시 위약금을 내는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 사업 운영 기간동안 보완해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연내 개정 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