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검찰이 ‘제2의 홍가혜 사건’을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홍가혜(27)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후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를 고소하고 부당한 액수를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 처벌한다. 그러나 고소 남용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심한 욕설이 담긴 댓글의 반복 게시,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표현 사용, 가족구성원 비하·협박,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에 넘겨진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협박·음해를 일삼는 악성 댓글 게시자는 구속 수사한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혐의가 인정되도 처벌가치가 매우 낮으면 조사 없이 각하한다. 비방·욕설 등이 있어도 일회성에 그치고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수백명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부당이득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홍 씨는 인터넷 비방 댓글 게시자 1500명을 고소하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소인들에게 각각 200~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