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6일 오후 5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50가구를 넘는 주택단지는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30~50가구 이상인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단지 규모를 50가구에서 최대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10~15층짜리 중층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짓는 고급형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나 분양가 심의가 줄어 고분양가 주택이 난립하고 나홀로 아파트가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0~50가구 미만 주택단지도 사업승인 없이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단지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주택단지는 50가구, 노후불량주택단지는 100가구 미만까지 제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가구에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는 30가구 미만, 단독주택단지는 30호 미만일 때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주택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지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 연말쯤 단지 규모를 확정해 내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가구수 기준은 최소 50가구에서 최대 100가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 공동주택이나 단독의 경우 50가구 미만 단지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않도록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최대 100가구 미만인 단지까지 건축허가만 받고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사업 승인대상 단지 규모를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10가구 늘렸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에서는 50가구 미만 단지까지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늘어나는 주택수가 30가구 미만이면 일반분양 없이 선착순으로 임의분양할 수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면 청약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을 해야한다. 또 지자체로부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도로와 같은 단지내 건설 기준도 보다 엄격하다. 만약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기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지자체의 건축심의나 분양가 심의를 피할 수 있어 건설사들로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건축자재를 써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고급형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단지 등이 사업승인 대상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0가구 미만 단지로 지으면 지자체의 건축심의까지 피할 수 있어서다.
늘어나는 주택수가 적은 중층재건축 단지도 대부분 사업승인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정부의 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탄력을 받은 중층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 되는 단지를 지을 때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단지내 도로 등을 최소화하고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턱없이 높일 우려도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든데다 중소형 주택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대상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2026-02-12 12:5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2026-02-12 10: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