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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50가구 이상 주택단지, 통장없어도 분양 가능

기사입력 : 2014년11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4년11월07일 08:03

국토부,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단지 기준 50~100가구 상향 추진

[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6일 오후 5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50가구를 넘는 주택단지는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30~50가구 이상인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단지 규모를 50가구에서 최대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10~15층짜리 중층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짓는 고급형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나 분양가 심의가 줄어 고분양가 주택이 난립하고 나홀로 아파트가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0~50가구 미만 주택단지도 사업승인 없이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단지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주택단지는 50가구, 노후불량주택단지는 100가구 미만까지 제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가구에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는 30가구 미만, 단독주택단지는 30호 미만일 때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주택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지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 연말쯤 단지 규모를 확정해 내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가구수 기준은 최소 50가구에서 최대 100가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 공동주택이나 단독의 경우 50가구 미만 단지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않도록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최대 100가구 미만인 단지까지 건축허가만 받고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사업 승인대상 단지 규모를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10가구 늘렸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에서는 50가구 미만 단지까지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늘어나는 주택수가 30가구 미만이면 일반분양 없이 선착순으로 임의분양할 수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면 청약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을 해야한다. 또 지자체로부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도로와 같은 단지내 건설 기준도 보다 엄격하다. 만약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기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지자체의 건축심의나 분양가 심의를 피할 수 있어 건설사들로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건축자재를 써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고급형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단지 등이 사업승인 대상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0가구 미만 단지로 지으면 지자체의 건축심의까지 피할 수 있어서다.
 
늘어나는 주택수가 적은 중층재건축 단지도 대부분 사업승인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정부의 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탄력을 받은 중층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 되는 단지를 지을 때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단지내 도로 등을 최소화하고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턱없이 높일 우려도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든데다 중소형 주택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대상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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