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대기업집단의 특혜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은 9조3197억원으로 이중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60.6%(5조6491억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법인 수는 1827개로 전체 법인(51만7805개)의 0.35%에 해당한다.
전체 법인의 81.31%인 중소기업(42만1040개)의 공제감면 비중은 23.1%(2조1497억원), 18.3%를 차지하는 중견기업(9만4938개)의 비중은 16.3%(1조5209억원)에 불과하다.
▲ 기업집단별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중과 법인 수.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도 대기업집단이 대부분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9330억원)의 86.9%(1조6789억원), 임시투자 세액공제(1조224억원)의 82.3%(8418억원), 외국납부 세액공제(2조644억원)의 77.8%(2조273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대기업집단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항목들은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202억원), 지방 이전 중소기업 감면(169억원), 영농조합법인 감면(194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977억원) 등이다.
홍 의원은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특혜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