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그룹에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에 이은 다섯 번째째다.
1일 동양시멘트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는 최종 법원에서 청산 혹은 법정관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모태가 된 기업으로 국내 시멘트업계의 3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동양그룹이 해체되더라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시멘트만은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동양시멘트의 재무구조가 다른 계열사에 비해 양호했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가 검토됐던 만큼 이번 법정관리는 의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어제 동양그룹 3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각사 임원이 모여 각 계열사의 생존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며 “동양네트웍스 입장에서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