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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유비쿼터스'...기술발전 뒤만 쫓는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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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나 범죄에 악용돼 사회 문제..프라이버시 등 제도마련 시급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사회 인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기술이 고속으로 발전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 윤리와 제도적 변화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사이 이 간극은 이미 테러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규제나 감독이 한 발 앞서가지 못하고 지체하면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또한 문제다.

◇기술발전 못 따라가는 사회..악용 사례 급증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해 생기는 문제, 에너지 소비량은 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에 가져올 영향 등을 인식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 등이 지금까지의 문화지체 현상이었다면 언젠가부터 이 문화지체 현상은 좀 더 빠르게 생기고 해결하기엔 더 버거워졌다.

사이버범죄가 대표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사이버범죄는 지난 1973년 서울 반포 AID차관 아파트 입주자를 컴퓨터로 추첨할 때 조작된 펀치카드를 몰래 넣어 당첨자를 조작한 것이 효시라 한다. 지금보면 조잡한 형태의 범죄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만한 것도 아니었다.

(출처=이코노미스트)
그러나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다. 펀치카드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물도 없다. 우리나라에선 악성코드 3월20일 언론사와 금융사 6곳의 서버가 다운된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기간망에 대한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국가 재난과 같은 상황.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누구의 소행일 것이란 추정이 가능해도 발본색원(拔本塞源)까지의 과정이 지난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 전 세계 신문사들은 요즘 해킹의 주요 대상이 됐고 이에 앞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는 이미 빈번해져 있다.

◇신속한 규제감독 필요..기존 규제 적용엔 한계도

이럴 때 규제와 감독은 재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워낙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앞서서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 대상과 범위, 그리고 규제 주체도 어디가 되어야 하는 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돈세탁이 적발된 최근의 건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조치가 취해져 다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월스트리트저널)
미 사법당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통해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이 세탁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련 인물 7명이 기소됐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인 '익명성', 그리고 '만든 사람 맘대로'인 유통 과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돈세탁은 물론 마약 거래나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기존의 '실제'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고, 사회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리버티 리저브 외에도 가상화폐는 상당히 많다. 2009년 세워진 '비트코인'은 지금 상당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2.0'을 표방한 리플(Ripple)이나 라이트코인(Litecoin), 솔리드코인, BBQ코인 등 알려진 것만 100여개 이상 된다.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금융범죄강화네트워크(FinCen)를 발족했다.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투자사업자의 고객파악의무(know your customer rule)를 여기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리버티 리버즈에 이어 비트코인 등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 '유비쿼터스 시대' 프라이버시 문제 큰 과제

'입는 컴퓨터'로 주목받고 있는 '구글 글래스'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일부 주에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운전할 때 구글 글래스를 쓰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려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 주 의원들은 지난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핸즈프리 장비 없이 통신용 전자장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처럼 쓰는 지라 핸즈프리이긴 하지만 눈 앞에서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영상도 보내거나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는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출처=CBS)
한편 구글 글래스는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역시 구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의 경우 무선 통신을 통해 이동경로나 차량의 정보 등이 낱낱이 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시판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선 무인 자동차 운행이 허용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직 검토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화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선 어느 기기, 어느 상황에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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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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