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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래스, 출입금지!"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17:00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09:57

시판 전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 '시끌'..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새로운 기술은 기대, 환영과 함께 거부, 저항도 같이 맞이하게 마련이다. 구글이 내놓을 착용하는 컴퓨터 '구글 글래스'는 시판되기도 전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특히나 항상 구글 주변에서 잡음을 냈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안경처럼 쓰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오른쪽 위에 달린 렌즈를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는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 구글 글래스는 이미 시애틀의 한 바에서 착용시 입장금지 조치를 당했다. 시애틀의 '5 포인트 카페' 주인 데이브 메이너트는 "이 바는 사적인 공간"이라면서 그 이유를 밝혔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운전할 때 구글 글래스를 쓰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려는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 의원들은 지난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핸즈프리 장비 없이 통신용 전자장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처럼 쓰는 지라 핸즈프리이긴 하지만 눈 앞에서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영상도 보내거나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라스 베이거스 소재 시저 엔터테인먼트는 카지노에 입장할 때 컴퓨터와 녹화 기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 글래스를 쓰고 들어가는 것 또한 금지된다.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는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출처=ZDNet)
구글 글래스를 쓰면 스타들의 일거수 일투족에서부터 성격나쁜 점원을 찍거나 해서 수초 내에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구글 글래스를 통해 누구나 파파라치가 될 수도, 또 파파라치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런데 기술은 더 발전한다. 최근엔 구글 글래스를 음성뿐만 아니라 간단히 윙크하는 것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는 앱이 개발되기도 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생활 전문 변호사인 티모시 투헤이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면서 "구글 글래스는 꽤 많은 소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대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브래들리 셰어도 "구글 글래스는 미 헌법 수정 제1조(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에 대해 프라이버시권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끊임없이 사생활 침해 논란의 한 가운데 있어왔다. 지난 2004년 지메일(Gmail)을 무료로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24개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지메일이 도청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좋든 싫든간에 사람들은 지메일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 소송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지메일 사용자는 현재 4억2500만명을 넘는다.

거리사진을 볼 수 있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도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해 꽤 많은 나라에서 조사를 받아야했다.

구글의 입장은 "거슬리는 기술이라면 피하면 된다"는 것. 지난 2009년 구글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에릭 슈미트는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가 있다면 우선 그것을 처음부터 인터넷에 올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구글 글래스 팀에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는 태드 스타너는 이런 논란이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든 반사회적인 데 쓸 것이지만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상당수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 글래스가 구글에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퍼 재프레이는 구글 글래스가 구글에 5000억달러 가까이를 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고, IHS는 구글 글래스가 3년 후면 660만개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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