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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임단협 개시, "8.1% 올려달라"

기사입력 : 2013년05월13일 16:13

최종수정 : 2013년05월13일 16:13

- '정년 연장'은 핵심서 빠져

[뉴스핌=한기진 기자] 2013년도 은행권 임금∙단체협상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이달 초 ADB(아시아개발은행)총회에 은행장들이 참석하면서 예년보다 협상 시작이 늦어졌다.

현대자동차 등 재계는 최근 국가적인 화두인 '정년연장'이 가장 뜨거운 협상 주제지만, 은행권 협상 테이블에선 한켠으로 치워졌고 대신 임금이 주메뉴로 올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사측 대표인 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노조의 교섭 대표단은 오는 21일 첫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한다. 임금 요구안을 제출하고 대표자끼리 만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은 8.1%(정규직 기준)이고, 비정규직은 이보다 ‘2배’ 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의 임단협 지침을 금융노조가 받아들여 확정한 산별교섭 요구안이다.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3.3%로 최초 요구안보다 낮아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은 임금이 핵심 주제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 격차를 최대한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이 임단협 핵심에서 빠진 점은 주목되는 내용이다. 지난해만 해도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늘리고 임금피크제는 60세에서 62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결렬됐었다.

이는 SC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만 62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프로그램에 합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사별로 정년연장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SC은행 노사는 지난 2월 현재 58세인 정년 연한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 연장형 은퇴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다.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8세 이상 부장 또는 만 45세 이상 팀장급 직원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62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직전 연도 기준으로 연봉의 2배만큼 실적을 올려야 기존 연봉을 100% 받을 수 있다. 실적이 더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기준에 못 미치면 연봉이 깎인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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