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경찰청은 2일 전 연인 살해 혐의 A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 A씨가 이의를 제기해 신상정보 공개는 9일 이후 이뤄진다
- A씨는 24일 전 연인을 살해한 뒤 강릉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3일 공소청 송치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전에서 과거 스토킹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공개는 오는 9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공개 시점은 늦춰졌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9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피해자 유족이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유족이 공개를 희망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한 A씨는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월미도 등을 거쳐 강원 강릉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1월 불송치 결정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의 다툼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