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지방중수청은 2일 공소시효 임박 하도급 사건을 송치했다
- 제조업체 2곳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29일 해당 법인들을 약식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사건 이관…중수청·공소청 협력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미지급 사건을 공소청으로부터 이관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송치했다. 공소청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법인 2곳을 지난달 27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송치한 공정거래 분야 사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도급계약 당시 수급사업자인 법인 1곳과 정한 하도급 대금 수억원을 물품 수령 이후 일방적으로 감액해 지급하거나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지난 1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소청과 협의하면서 발주처 조사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건 이관 8일 만인 지난달 27일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했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이틀 뒤인 29일 해당 제조업체 법인 2곳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 등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양 기관이 협력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처리한 사례다.
서울지방중수청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