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2일부터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증권 발행 범위를 넓혔다.
- 일반투자자 장외거래는 거래소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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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자기자본 40억원·전문인력 4명…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신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장외거래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관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에는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와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담았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는 장외거래소 체계와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을 규정했다.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는 조각투자에 활용되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포함된다.
분산원장 참여자 요건도 구체화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포함해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에 참여하도록 했다. 분산원장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등록을 위해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데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분산원장이 증권 권리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로 활용되는 점과 권리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요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정했다. 발행인은 최소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춰야 한다. 인력은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 최소 4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제도도 구체화된다. 현재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 체계에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새로 추가한다. 금융위는 채권의 토큰화에 따라 일반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한다. 연간 순매수 금액은 해당 장외거래소에서 투자자가 매수한 총액에서 매도한 총액을 뺀 금액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인 40억원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공식 입법 절차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