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공직자윤리위가 27일 퇴직공직자 94건 취업심사를 공개했다
-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10건은 취업제한하고 10건은 불승인했다
- 사전심사 없이 임의취업한 4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를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前경찰청 치안감 삼성물산 고문 취업 불승인…국정원 특정1급 김앤장行 승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94명의 취업심사를 진행한 결과,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10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법령상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0건은 취업을 불승인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94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0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주요 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산업통상부 정무직 공직자가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KATRI시험연구원 원장으로 취업하려던 건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됐다.
경찰청 치안감 출신이 삼성물산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4급 출신의 태성회계법인 세무본부장 취업과 국세청 세무7급 출신의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취업도 각각 불승인됐다. 금융감독원 직원2급 출신이 히어로손해사정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건과 코람코자산운용 상근감사로 취업하려던 건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출신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수석연구원 취업과 고용노동부 4급 출신의 대한산업안전협회 비상근자문위원 취업 역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반면 국가정보원 특정1급 출신이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하는 건은 승인됐다. 국가정보원 특정4급 출신의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취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재정경제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취업도 승인됐다. 또 다른 재정경제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크래프톤 비상근자문역으로 취업한 건은 사후 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의 취업심사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취업승인 심사'로 구분된다.
윤리위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나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 대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