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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채용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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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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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채용이 확산되며 지원자 불신이 커졌다
  • 역검 기준 불투명해 차별·편향 우려도 컸다
  • 정부는 가이드라인·법개정으로 대응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사람한테 떨어지면 이유라도 짐작했을 텐데 기계한테 떨어지니 알 방법이 없어 서럽다."  AI 면접 탈락자의 하소연이다. 화면 속 AI가 표정과 목소리, 답변 구조를 채점하고 그 점수가 당락을 결정한다.

추가된 'AI 역량검사(역검)'는 지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화면 가득 채운 칸에 생쥐와 고양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두 동물이 동시에 나타난 칸을 찾는 일종의 게임이다. AI역량 검사라는 이름으로 보면 지원자의 인지능력, 성향, 직무 평가성을 응답 과정을 통해 분석 평가한다는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역량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지원자도 인사 담당자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AI역량 검사는 2018년 30개 기업에서 시작해 현재 1,20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도입했다. 대기업은 물론 시청,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 부문까지 확산된 상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396개 기업의 86.7%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AI 도구를 인사 업무에 도입했다. 채용 단계로 좁혀도 21.7%(86곳)가 AI를 활용했고, 이 중 69.8%는 AI 기반 인 적성 또는 역량검사를 쓰고 있었다.  기업들은 '객관적 판단'(34.6%)과 '채용 시간 단축'(31.5%)을 도입 이유로 꼽았다. 서류 검토와 면접 결과 분석까지 AI가 관여하는 채용이 이미 대기업의 표준 절차가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절차가 무엇을 평가하는지 아무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가 없다. 게다가 사람이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에 개입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AI가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더라도 지원자가 그 결과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백이 생긴다.

기준이 보이지 않으니 지원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짐작해 움직이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취업 커뮤니티에는 AI 역량검사에 포함된 게임형 과제를 직군별로 다르게 풀어야 한다는 요령이 공유된다.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직무인지, 신중함을 보여야 하는 직무인지에 따라 같은 게임에서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 요령이 실제로 점수에 반영되는지는 누구도 검증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원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 지원자들이 이른바 '카더다' 확률게임에 끌려 다니는 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래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원래 AI 채용의 명분은 사람의 주관을 걷어내는 것이었다. 학연, 지연, 면접관 개인의 선호가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결과는 역설적이다. 사람이 AI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AI가 원할 법한 답을 짐작해 자신을 그 틀에 맞추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올해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150개 고용주, 11개 산업에 걸친 채용 광고 1,700건과 지원자 340만 명, 지원 건수 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가 국내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이들 채용 건은 모두 동일한 외부 업체가 만든 AI 채용 도구로 서류를 분류, 평가받았다. 백인, 히스패닉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이었던 반면, 아시아계는 5.3%, 흑인은 10.6%가 AI 도구로 인한 악영향을 받았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같은 AI 채용 도구를 쓰는 여러 회사에 지원한 사람 가운데 10%가 지원한 곳 전부에서 탈락했다는 점이다. 알고리즘 하나가 여러 회사의 채용 판단을 대신한 셈이다. 연구팀은 이를 '알고리즘 단일재배(algorithmic monoculture)'라 불렀다. 같은 씨앗만 심은 농장이 병충해 한 번에 흔들리듯, 같은 알고리즘에 기댄 기업들도 편향 하나로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채용 시장은 이 위험을 더 키우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AI 채용 솔루션을 개발해 공급하는 업체는 손에 꼽힐 정도로 소수이며, 그중 한 업체의 역량검사 도구를 1,2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함께 쓰고 있다. 한 회사의 검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가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물론 스탠퍼드 HAI 수준의 대규모 실증 분석은 국내에 아직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4년 구직자 1,055명을 조사한 결과 44.2%가 AI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40.3%는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통계가 현재로선 가장 구체적인 국내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체감 데이터로 검증할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셈이다.

EU연합 AI법은 채용, 인사평가, 승진, 해고처럼 개인의 삶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감독 체계를 의무화하며, 알고리즘 사용 여부와 주요 결정 요인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AI기본법은 채용 등 중요한 결정에 AI를 쓸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고 영향 AI라도 안전 조치를 이행하면 사용을 허용하는 산업 진흥 중심의 접근을 취한다. 위반 과태료도 3,000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고, EU AI법처럼 특정 관행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생겼지만, 그 설명을 강제할 실효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실정이다.

지난 해 말 고용노동부는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사전고지 절차, 차별 방지 의무를 담고,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사전 안내와 차별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2개 고용센터에 AI 면접 체험실을 설치해 구직자가 미리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2026.08.20 chk@newspim.com

그러나 관련 업계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3월까지도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이 다시 공고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을 발표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확정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청년층의 63.8%가 AI 채용 전형 도입에 찬성했고, 실제 AI 채용을 경험한 응답자(23.7%) 중에서 "AI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23.1%), "자기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18.4%)는 정도의 불만이 있었다. 청년층은 AI 채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알 수 없는 채로 평가받는 상황에 반대하고 있다. 

학연, 지연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그 어느 세대보다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에게 AI 채용은 애초에 '스펙보다 역량'을 보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정작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불투명하다면, 공정을 요구하는 세대에게 가장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을 알려주지 않은 채 게임만 늘리는 채용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 지원자들이 눈치싸움을 벌이고 카더라 답안에 휩쓸리면, 정작 채용의 본질인 '누가 이 일을 잘할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뒷전으로 밀린다.

AI가 채용의 표준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게임이 아니라 그 게임이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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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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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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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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