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와 공소청 역할에 대해 시행령·수사준칙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송치 사건 분석·기소·공소유지 업무로 공판 검사는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수청 합동수사과 파견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중대범죄의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조언이 필요해 수사준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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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제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는데,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경찰에게) 지원할지 향후 시행령 및 수사준칙을 촘촘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10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게 되니까 인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미 (검찰청의)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송치된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소청) 인력이 많아진다"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1차 수사기관에서 넘겨온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공판 검사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조직 윤곽을 공개하면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과 5곳을 각 지방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향후 공소청의 검사가 중수청 합동수사과에 파견가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아직 (합동수사과가) 어떤 수사관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오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소청 검사들이 파견 간다고 하면, 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분들이 용납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수청이 맡는 중대 범죄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판단과 법리 조언이 필요하다. 그건 수사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녹여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