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은 5일 수사 지연·부실 우려 해소 위한 후속 입법에 착수했다.
-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꾸려 이의신청권·기록 열람권 보장을 추진한다.
- 경찰 수사 미진 시 중수청이 보완·재수사를 전담하고 관련 법률안을 10월 2일 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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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에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하고, 보완·재수사 전담 체계 구축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오류를 바로잡을 강력한 재검토 장치이며, 이를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권리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한 경우를 대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활용한 전담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재수사 전담 체계를 갖추겠다"며 "중수청 출범 시 전문성과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 체계와 조직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 수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할 것"이라며 "특히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하고,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 조치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개별 법률안도 오는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