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4일 이흥구 후임 3명 이상을 추천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게 된다.
- 노태악 후임이 비어 있어 동시 제청 가능성도 거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의 윤곽이 4일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은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친 뒤 임명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87명(법관 81명·변호사 4명·교수 2명) 중 28명(법관 27명·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28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 포함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박은정 명예교수가 맡았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앞서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날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압축되면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임명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