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 후임 대법관·추천위원 외부위원 후보를 5월 말까지 천거받는다
- 법조경력·연령·비변호사 요건을 명시하며 투명한 인선과 공석 해소를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8일 공지를 통해 "올해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한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추천 대상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