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병무청은 18일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 대상 민간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 국민·신한·우리·토스·하나은행 등 5개 기관 발급 민간인증서로 병무민원 온라인 이용이 가능해졌다
- 해외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여권으로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 병역이행 편의가 개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앱 설치·해외 휴대전화·전자여권만으로 민간인증서 발급·본인확인 완료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들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내 공동인증서나 나라사랑이메일 대신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8일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5개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상 민간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 5곳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이메일,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등을 활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조치로 해외 장기체류 병역의무자는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번호가 없어도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각종 병역이행 관련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이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가입한 민간인증서 발급 기관의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해외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여권을 준비한 뒤 앱 안내에 따라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인증서를 발급받아 병무민원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병무청 병역자원국과 정보보호팀이 담당하며, 세부 문의는 병역자원국(042-481-1931)과 정보보호팀(042-481-1939)을 통해 가능하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