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3일 미국의 12.5% 강제노동 관세에서 D램·낸드·HBM 등 메모리 반도체를 예외로 인정받았다.
- 그러나 미국이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 중이라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가 추가 관세 검토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 USTR가 품목·세율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한미 15% 관세 상한 적용 여부가 변수로, 업계는 AI 핵심 메모리의 미국 비용 부담을 감안한 최종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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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조사 결과 따라 품목별 관세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의 12.5% 강제노동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별도의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가 추가 관세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관세에서는 D램·낸드·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주요 반도체가 예외 품목에 포함되면서 직접적인 충격을 피했다. 그러나 과잉생산 조사는 강제노동 관세와 별개의 절차인 만큼 현재 예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추가 관세를 꺼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반도체, 12.5% 관세 예외…직접 영향 제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해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가 붙는다.

다만 D램과 낸드플래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반도체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USTR이 마련한 공통 예외 목록에 주요 메모리 반도체와 집적회로 관련 관세품목번호(HTSUS)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과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제품도 제외됐다.
이번 조치만 놓고 보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받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 시장에 공급하더라도 새로 확정된 12.5%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제노동 관세보다 별도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적용된 반도체 예외가 강제노동 조사에 한정된 만큼, 별개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서다.
◆ 강제노동 관세 피했지만 별도 조사 진행
USTR은 지난 3월 11일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베트남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 착수했다. 자국 수요와 세계 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생산능력과 정부 지원 정책이 과잉생산과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유발해 미국 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주는지를 들여다보는 절차다. USTR은 지난 5월 5~8일 공개 청문회를 열고 대상국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은 한국을 조사 대상에 올린 근거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제시했다. 한국이 전자장비와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중심으로 상품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USTR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상품 무역수지는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2024년 560억달러로 확대됐다.
다만 USTR은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장비'를 주요 흑자 품목으로 언급했을 뿐 반도체를 별도의 과잉생산 산업으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산능력 감축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명시했다.
반면 대만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정보기술(IT) 제품을 무역흑자를 이끈 산업으로 직접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가 곧바로 추가 관세의 유력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품목·세율 미정…한미 관세 합의도 변수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가 반도체 관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USTR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대상 산업과 품목,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세뿐 아니라 수입 제한이나 상대국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가 추가 조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에 대규모 전공정 생산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두 회사가 미국에 공급하는 D램·낸드·HBM은 대부분 한국 생산 물량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고객사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거나 국내 업체가 일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HBM과 서버용 D램은 공급업체가 제한적이고 미국 고객사의 수요도 강해 범용 제품보다 가격 전가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자국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투자에 필요한 핵심 메모리까지 관세 대상으로 삼을 경우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관세 부과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15% 관세 상한이 향후 구조적 과잉생산 관세에도 적용될지도 관건이다. 미국이 별도의 품목별 301조 관세를 기존 합의 밖의 조치로 판단하면 이번 강제노동 관세와 별개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양국 합의에 따라 전체 관세율을 15% 이내로 조정할 경우 산업계 충격은 제한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강제노동 관세에서는 주요 반도체가 예외로 분류돼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대상 품목조차 정해지지 않은 만큼 결과와 한미 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