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 지연과 오류 발생을 이유로 설명했다.
- 위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는 장애가 이어지지만 이미 고지된 지방세는 납부 가능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지자체 방문 수기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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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방세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으나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되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오류가 발생해 복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로 위택스를 비롯해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만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부터 정상화됐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와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아직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시스템 복구와 서비스 정상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