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30일 1403조원 국유재산 관리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 국유재산특례 106건 중 45건은 존치, 53건은 조건부 존치했다.
- 매년 정기조사로 바꾸고 3년간 590만 필지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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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존치·53건 조건부 존치 의결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재정경제부가 140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와 국공유재산 교환, 정기조사·감사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기존 5년 주기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정기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3년간 590만 필지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안, 국공유재산 교환안,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2026년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특례 106건에 대한 존치평가를 실시했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 활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특례다.
평가 결과 45개 특례는 존치하기로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등 45개 특례는 존속기간을 오는 2031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등 53개 특례는 조건부 존치하기로 했다. 이들 특례는 오는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특례 활용 현황을 매년 점검한다.
특례 실익이 없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등 8개 특례는 다음해 1월1일부터 폐지한다. 정부는 이날 심의 결과와 기타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공유재산 교환도 추진된다. 재경부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공유재산 교환안을 심의했다.
서울시와는 상호점유 해소 차원에서 국가가 점유·사용 중인 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과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제주도와는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인 도유지와 도청 인접 옛 제주지방경찰청사 국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국유재산 조사와 감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정기조사로 대체하고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은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 감사자료로 활용한다.
정부는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감사를 추진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는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감사·조사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2025년 말 기준으로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