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월부터 폐업 후 취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
- 2025년 이후 폐업하고 취업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받고 1년 이상 근속 시 금리 0.5%포인트 인하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임금근로자 전환과 생계 안정, 실질소득 제고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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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상환 부담 대폭 완화
취업 성공 시 대출 만기 연장·금리 0.5%p 인하
7월부터 시행…재취업·근로자 전환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아 카페를 운영하던 A 씨는 경기 악화로 결국 폐업했다. 기존 상환 조건대로라면 매달 153만원가량의 원리금을 갚아야 해 폐업 이후에도 상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할 경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져 재기를 위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폐업한 뒤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를 오는 7월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폐업 이후에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폐업 이후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받은 뒤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다.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책자금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받는다.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금리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폐업 후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가 폐업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고 재취업 이후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