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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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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