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오경 의원은 22일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OTT 등 변화 반영해 영상콘텐츠 개념을 재정의하고 종합계획 수립·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표준계약서·이용자 보호지침 도입으로 공정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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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이후 사실상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영상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화·방송영상콘텐츠·온라인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 등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개발(R&D), 투자·금융 기반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권고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담았다.
임 의원은 "OTT와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관련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화와 방송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온라인영상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화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