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이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우회거래를 한 대형마트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A씨는 매출 제한을 회피하려 동생 명의로 C마트를 등록하고 실제 B마트 거래를 C마트 카드단말기로 결제해 약 2억5700만원을 처리했다.
- 법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훼손한 죄질은 무겁다고 보면서도 이익 규모와 정상 거래 가능성을 참작해 사회봉사 160시간과 함께 형을 유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름 동안 2억5000만원 우회 거래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짜 마트를 차려 수억원대 불법 우회 거래를 한 대형마트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B마트 점주인 A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고객 유치 목적으로 동생 명의로 C마트를 신규 등록한 뒤, B마트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C마트 명의 카드단말기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당시 A씨가 운영하는 B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제한 매장에 해당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동생 명의로 '청과·식품' 판매 사업자인 C마트를 신규 등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9050회에 걸쳐 약 2억5700만원을 해당 방식으로 거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시행의 취지를 잠탈하여 죄질이 무겁고 해당 기간 결제된 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매출 중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마트의 연간 매출을 감안할 때 범행이 없었더라도 상당액의 정상 거래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