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18일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 피의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공인회계사 A씨와 전·현직 기자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85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다.
- 현직 기자 B씨는 기사송출권한을 악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선행매매로 7억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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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여 건 기사 이용 사건 부당이득 85억6000만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 이용 부정거래 사건 2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단독 사건의 피의자인 현직 기자 B씨 등 구속 피의자 2명과 불구속 피의자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구속 피의자 2명은 지난 9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전·현직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정황에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2025년 2월 관련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해 3월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와 주거지를 포함한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2025년 11월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가 공모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혐의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총책 A씨는 2020년 10월께 당시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주식을 먼저 매수하고,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다수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이용해 1800여 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금감원 특사경은 판단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총 6명이다. 총책 A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현직 기자 3명과 전직 기자 1명, 조력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전직 기자는 공모 당시 현직 기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A씨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 내 현직 기자 또는 매수한 기자에게 기사 배포를 의뢰했고, 매수된 언론사 기자가 공모한 시점에 특징주 기사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 세력은 본인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먼저 매수하고,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기자 단독 사건에서는 현직 기자 B씨가 2022년 10월께부터 본인이 기사송출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먼저 매수하고,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B씨가 이 기간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B씨는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를 송출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를 직접 송출한 직후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B씨는 선매수를 마친 뒤 평균 1분 후 특징주 기사를 보도했고, 기사가 보도된 뒤 평균 3분 후 매도를 시작했다. 선행매매 1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200여만원이며,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 표현이 포함된 기사 제목만을 근거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 시세조종,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대상 기업의 공시 사항, 재무현황, 주가 상승 요인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확인한 뒤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가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