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소속 A 경장은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한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현장에서 측정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 상태 운행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해당 위반은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지만, 보유 중인 모든 운전면허는 행정 처분으로 취소된다.
전남경찰청은 A 경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