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9일 철강산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 저탄소 철강 인증기준과 특구 지정절차를 마련했다.
- 재생철자원 전문기업 육성으로 사업재편을 촉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탄소 철강 인증기준 및 절차 규정
재생철 전문기업 지정…생태계 육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철강업계 체질개선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저탄소 철강' 인증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 사업재편을 적극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생철자원 전문기업을 지정해 자원순환 생태계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저탄소 철강 확대 촉진…탄소중립 속도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철강산업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핵심 정책 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범부처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과,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한다.
또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재생철자원 전문기업 육성
정부는 또 저탄소철강 특구를 지정하고, 재생철자원 전문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상 특례도 제공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철강산업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