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요청했다.
- 해당 명령은 USPS·DHS가 비시민 유권자 식별 역할을 맡고, 우편투표 명단·바코드·비시민 발송 시 연방기소를 지시한 내용이다.
- 23개 민주당 주는 선거 운영 권한은 주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올해 선거에 한해 명령 시행을 막아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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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겨냥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2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하급심이 이 명령을 20여 개 주에서 막은 가운데 나온 조치로, 중간선거를 몇 달 앞두고 대법원에서 대형 선거 분쟁이 벌어지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 우정공사(USPS)와 국토안보부(DHS)에 주(州) 유권자 명부에서 비(非)시민 유권자를 걸러내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2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하급심 판결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들 주에 오는 8월 3일까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6월 대통령이 각 주의 연방 선거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상 유권자 자격 요건을 정하는 역할은 각 주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사는 원고 주들이 선거 운영 차질과 준수 비용, 형사 기소의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는 만큼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서명된 이 명령은 각 주가 우편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우정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우정공사는 이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용지를 보낼 수 없도록 했다. 또 투표용지 봉투에 개인별 추적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비시민 등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수령한 주 선거 담당자에 대한 연방 기소를 우선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23개 주는 헌법이 선거 운영을 백악관이 아닌 각 주에 대체로 맡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을 낸 주들에서 올해 선거에 한해 명령 시행을 막았고, 보스턴에 있는 제1연방항소법원도 주말 사이 이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을 '일반적인 정책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우정공사가 아직 어떤 규정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법원에 낸 상고 이유서에서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행정부 내부 지시일 뿐, 그 자체로 어느 주의 선거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표면상 미국의 절반가량에만 적용되지만, 우정공사가 일부 주에서만 명령을 시행할 수는 없어 사실상 우정공사 관련 지시를 전국적으로 보류하는 효과가 있다고 법원 서류는 지적했다. 공화당이 이끄는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옹호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우정공사 관련 지시 외에도 이 명령의 또 다른 조항은 국토안보부가 투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 주민 명단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정부는 자국 시민에 대한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이달 뉴저지주 선거에서 약 400명의 비시민이 부적절하게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부적절한 투표는 여전히 극히 드물다. 미 행정부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한 규모의 광범위한 부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투표에 관한 음모론을 주장해 왔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