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23일까지 부동산운용을 위한 사전 의무 과정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부동산 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등록교육 이수 요건 제외)을 갖춘 자이다.

과정은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4일간 55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오후 5시~9시 30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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