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미령 장관이 1일 충남 예산군에서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 집중호우 피해 배수장 복구상황과 시설 점검·비상근무 체계를 확인했다
-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인·농업법인에 복구비·생계지원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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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올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 적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추가 복구비 지원 상황을 살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송미령 장관이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정부와 함께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성리1 배수장을 방문해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수배전반 재설치 등 복구 현황을 확인했다.
또 집중호우 발생 시 인근 315헥타르(㏊) 규모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시설 점검과 비상근무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름철 대책기간 동안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황관리, 농가 홍보, 피해복구 등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농업재해 복구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 50% 이상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생계지원비도 피해 규모에 따라 기존 1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하도록 늘렸다. 농업법인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 적용된다. 지방정부 재조사 결과 7건의 재해에서 323농가가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으며, 지원 규모는 5억1300만원이다.
정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