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27일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 롯데손보는 자본건전성 악화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고 수정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1년6개월간 이행하게 됐다
-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라며 보험계약자 보호와 정상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국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정상 운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4월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지급여력(K-ICS) 비율 저하 등 자본건전성 문제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내렸고, 올해 1월 롯데손보가 제출한 첫 경영개선계획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이후 지난 3월 한 단계 높인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고, 롯데손보는 지난달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삼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현재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과 건전성 개선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