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실습·미성년 선원 근로시간·야간작업 제한 강화와 기록 제공 의무 명확화를 담았다
- 또 선원 관련 자료 요청·정보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등으로 국제 기준 부합 선원 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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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실습·미성년 선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복무와 근로조건, 복지·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사노동협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남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 강화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 삭제 ▲선원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선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선원관리사업 관련 절차 정비 ▲사문화된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약 및 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보호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다"며 "특히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 등 보호가 필요한 선원들의 권익과 안전이 보다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원은 해운·수산업과 국가 물류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원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