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 수입가격 저가 신고나 관세 인하 혜택 미반영 등 물가 불안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단속한다.
- 수산식품·의료용품·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가격 조작 행위를 적발하면 탈루 세액을 추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물가 불안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에 이어 이날부터 2차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밥상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의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가운데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산식품의 경우 고율의 기본관세 10%가 적용될 때 할당관세 0% 적용 때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을 조사한다.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여다본다.
수입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이 추징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조사 결과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와 공유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범정부 단속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