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열린다.
-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며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남은 쟁점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 관장의 혼인생활 기여도 평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자금 제외 뒤 내조 기여도 산정 쟁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3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약 4개월 만에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급격히 흔들렸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약 648만 주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실제 SK 측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뇌물 성격의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그 이전 동생 등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이혼 자체와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됐다. 남은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이다. 특히 비자금 기여분이 빠진 상태에서 노 관장의 혼인 생활상 기여와 내조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부친으로부터 승계한 SK 주식 등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개인 고유재산인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비자금과 별개로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 생활 과정에서 가정 유지와 사회적 역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조정은 재판부가 중재자로 나서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정식 변론 절차를 거쳐 재판부 판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여성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이 혼인 파탄 시점을 늦게 보고 그 이전 증여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경제활동 대신 가정을 돌본 배우자에게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이 확대될 경우 고액 자산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재산'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