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무역협회가 6일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절차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 상호관세 대체 무역법 122조 관세는 7월 24일까지만 부과되며 행정부 항소에 대비해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 환급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품목분류·신고가격 오류 적발 시 환급 보류와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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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지난달부터 환급 절차 가동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과 엄격한 통관 검조 절차에 대비해 수출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가동에 맞춰 실무 유의 사항과 최근 관세 조치 동향을 안내하며 철저한 증빙 확보를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6일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IEEPA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가동한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해 발효된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7월 24일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도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CBP의 환급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품목분류·신고가격 오류가 발견될 경우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이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최근 개편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과 관련해 과세가격 산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의 경우 금속 함량 부분에는 232조 품목관세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 복합적 구조를 띠었기 때문이다. 심 파트너는 "환급 신청 과정에서 신고가격 산출과 증빙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존 통관분의 금속 함량가치 신고 내역이 함께 검토되면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