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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일 미군 감축 시사에 펜타곤 '발칵'…"전혀 예상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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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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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가 30일 독일·스페인·이탈리아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 미 국방부와 독일 등 유럽은 사전 통보 없이 나온 철군 시사에 충격과 우려를 표하며 나토 억지력 약화를 경고했다.
  • 공화당도 전략·실행 여부를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전문가들은 비용·법적 제약 등 현실적 난관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펜타곤 병력배치 검토서 유럽 감축 권고 없었다"
스페인·이탈리아까지 철수 언급 확대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개 시사하자 미 국방부가 충격에 빠졌다고 30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단독 보도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국방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전언이다.

국방 관련 당국자 3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처음 접했다.

이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마무리된 미 국방부의 전 세계 병력 배치 검토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검토에서는 유럽에서의 대규모 병력 감축을 권고하지 않았다.

상황을 잘 아는 한 의회 보좌진은 "국방부는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감축 계획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명 철수를 명령했으나 당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 푸틴 통화 직후 게시 '타이밍'도 미심쩍

트럼프 대통령의 첫 게시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올라왔다.

푸틴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럽 내 나토 병력 규모 축소를 원해왔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게시물은 또 독일군 최고지휘관 카르스텐 브로이어 장군이 워싱턴에서 미 당국자들과 독일의 새로운 국방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그리고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독일 내 훈련장을 방문해 미국의 주둔 의지를 강조하는 일정을 마치던 시점과도 겹쳤다.

한 고위 독일 당국자는 "미국 측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한 직후였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놀랐다"고 전했다.

◆ 스페인·이탈리아까지 확대…"왜 안 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범위를 넓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왜 안 되겠느냐"며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끔찍했다. 정말 끔찍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르츠 독일 총리를 향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유럽의 에너지·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데는 덜 시간을 쓰라"고 촉구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며, 최고사령관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리는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현실화 시 나토 억지력 심각한 타격

독일에는 현재 3만5000~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국방부는 독일에서 유럽사령부(EUCOM)와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라는 두 개의 주요 군사 허브를 운영하며, 미국 영토 밖 최대 규모의 군 병원도 이곳에 있다. 따라서 독일 주둔 미군이 빠지면 재무장 중인 러시아에 대한 군사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국방예산 분석가 토드 해리슨은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는 이동 비용이 들고, 이동 목적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건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폴란드로 옮긴다면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장기적으로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입법된 국방 관련 법안은 국방부가 위험을 평가하고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증하기 전까지 유럽 내 미군 총병력을 7만6000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걸림돌도 존재한다.

유럽 측의 반발도 거세다. 한 독일 당국자는 "트럼프의 거친 위협 외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 자신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당국자들은 이미 트럼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독자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질 외교'식 압박에 더욱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 공화당도 조심스러운 반응…"실제 행동 지켜봐야"

의회 공화당 내부에서도 섣불리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 분위기다.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노스다코타)은 "이 결정 뒤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더 들어봐야 한다"며 "람슈타인 기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대통령은 아마도 독일 측 인사들이 한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공개 발언보다는 실제 행동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불과 지난주 펜타곤 당국자들은 독일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7%까지 늘리고 유럽 내 최초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 등 방위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 의회 보좌진은 "독일은 나토 국가 중 비교적 안전한 편으로 여겨졌다"며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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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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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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