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장특공' 손질 본격화…"소급 적용 시 혼란 불가피...실수요는 보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정부가 25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 비거주자 갭투자 규제 목적으로 7월 세제개편에 공제율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 30년 이상 장기보유자 소급적용 시 세금 폭탄 우려로 실수요자 보호장치 마련 주장이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당,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공제율 없애고 세액 감면 추진
장기보유·실거주 노후세대 타격 불가피…양도세 이연 등 보호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 대한 대대적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방안이 기존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들에게 그대로 소급적용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주택가격이 '87 체제' 이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것을 감안할 때 만약 장특공제가 소급적용이 될 경우 30~40년 장기보유 1주택자는 집을 팔 경우 같은 수준의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장기보유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특공제의 소급적용에 대해 신중하거나 추가적인 실수요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현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정책의 소급적용이 이뤄질 경우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장기특별공제 개편 방침에 30년 이상 장기 보유·거주 수요자의 타격이 클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성남시]

◆ 80년대 후반부터 급등한 집값, 장특공 폐지시 30년 이상 보유자 타격 불가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989년 노태우 정부시절 도입된 제도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장기간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반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30%며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양도세를 내야하는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최대 40%인 장기거주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고가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80%까지 감면 받게 된다. 이같은 현행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됐다. 

이재명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삭감한다는 계획을 정권 출범초기부터 내놓고 있다. '똘똘한 한 채' 갭투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장기 보유를 했지만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갭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포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은 이상해 보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그동안 말로만 돌던 장특공 개편을 정조준했다. 최근들어서는 지난 18일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라는 글에서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장특공 개편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에 장특공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폐지를 비롯해 비거주자에 대한 장특공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 방향이란 주장도 나온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거주자에 대해 장기보유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특공 개편이 당장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만약 늦어진다하더라도 내년 세제에는 반영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유력한 개편안은 공제율을 폐지하고 고가주택(12억원 이상) 보유자에 대해 2억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양도차익을 얻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제율 조정 가능성도 나온다. 1989년 시행될 때 만들어진 30% 공제율로 환원하는 것이다.

다만 장특공 폐지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내 주택가격이 30~40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실제 1991년 경부터 분양을 시작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분당, 평촌의 경우 분양가 대비 최대 20배 가량 가격이 오른 상태다. 이들 장기 거주자에게 장특공을 폐지할 경우 반발이 거셀 수 있다. 

◆ 소급 적용시 세제 반발 예상…실거주자는 양도세 과세 이연 등 보호 장치 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되거나 줄어들면 장기 거주자도 함께 양도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장특공이 생겨난 즈음인 1990년에서 1992년 사이 분양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취득가액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600만원 선으로 당시 운영되던 채권입찰가격을 포함해도 8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현재 분당 시범단지의 경우 16억7000만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시 현행 제도에서 양도차익은 약 16억원이며 고가주택 양도세 과세 금액인 12억원을 제한 과세 대상 양도차익(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은 약 4억6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장특공을 감안하면 과세 표준은 9200만원이며 대략 3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약 322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2억7600만원으로 늘며 약 9660만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내야한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집값 급등기가 시작된 2004년 당시 분당 시범단지 전용 84㎡ 매맷값은 4억9500만원 가량이다. 이 때 아파트를 매입해 지금까지 보유하다 판다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3억4500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많은 만큼 장기 보유자가 불리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억원 세액 공제가 있을 경우 15억 미만 '중고가 주택' 소유자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7억원이 미만인 초장기 보유자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특공의 목적은 국내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공제혜택을 주려는 것인데 정부 방침은 이제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30년 이상 거주와 보유를 했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30억원 이상으로 치솟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에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35평형의 매맷값은 1991년 약 3억3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매입해 지금까지 보유했다가 현 시세인 40억원선에 판다면 양도세는 장특공이 있을 경우 2억2000만원 정도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6억6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장특공 폐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그간 정부의 양도소득세 제도 변천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장특공 폐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있을 경우 소급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평촌신도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촌에는 30~40대 시절 90년대 집을 마련해 지금껏 거주하는 60대 이상 은퇴 노후세대가 많이 있다"며 "이들은 지금껏 생각지 않았던 세금이 갑자기 생겨난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강력한 규제가 있을 경우 소급적용이 이뤄지면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소급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장특공 폐지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추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장특공 개편은 비거주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거주까지 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경우 양도세 과세 이연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