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산업개발이 23일 서울고법에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심 변론을 시작했다.
- 현대측은 중과실 없고 1심 심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는 부실시공 중과실을 인정하며 재판부가 원인 분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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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 "하청업체 관리감독할 포괄적 의무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이 2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오후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근거 법령상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만약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길래 그것이 중과실로 인정됐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2차적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됐고,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 있는 1차적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측은 "원고는 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시공자이자 도급인이라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할 포괄적·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등 중과실은 원고의 형사판결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측 대리인에게 "원고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사고 경위나 원인 분석, 중과실 해당 여부와 관련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형사 판결을 인용만 하는 것 같다"며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공방을 해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 측은 어떠한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에 중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현대산업개발 직원이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는지, 거기서 나온 중과실은 도대체 무엇인지 낱낱히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원고의 실효적 처분이 미뤄지고 있어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며 오는 7월 9일 2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절차 등을 거쳐 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될 위기에 처하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집행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건축물 해체 공사가 부실했고, 중대한 과실도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현대산업개발 측의 집행정지 재신청을 일부 인용해 현대산업개발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