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서울시 상대 소송
2022년 집행정지 인용→본안서 청구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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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21일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절차 등을 거쳐 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될 위기에 처하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를 인용,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집행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