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전성배 씨를 증인 신문했다.
- 전 씨는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처음 만났고 출마 선언 후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
- 윤 전 대통령은 첫 만남을 검찰 상사 연결로 설명하며 전 씨 진술 일부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처음 만났고, 출마 선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고 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씨는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 경위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쯤인 것 같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이 곤란한 처지에 있던 시기와 맞물린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난 시점을 2013년 12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때로 지목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2021년 6월 29일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측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뒤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자택과 사무실에서 3~4회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전 씨는 "잘못된 내용 같다. 출마하고 난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뵌 것은 공식적인 자리로, (2022년) 1월 1일이 마지막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반대 신문에서 직접 전 씨와 첫 만남 경위를 설명하며 "(2013년 당시) 증인께서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이나 민정수석을 지낸 분들 중 제가 검찰에서 상사로 모신 분들과 알고 있었다"며 "그분들을 통해 제 얘기를 듣고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그 계기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씨는 "그 내용은 있었던 것 같다"며 "검찰에서 오래 근무하고 퇴직한 분들이 검찰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조직이 상명하복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로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당시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