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무속인 아닌 불교인으로 인식…아내와 만난 적은 있다"
재판부, 증인 채택 일부 보류…4월 7일 서증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첫 공판에서 허위 발언에 대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 취지에 따라 설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남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관훈클럽 발언과 관련해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하면 내 이름을 팔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이었을 뿐"이라며 "이를 변호사 소개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발언은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완곡하게 설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같은 취지로 설명한 사안"이라며 "관훈토론회에서도 그때 설명한 내용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대진 검사가 형 문제 때문에 공격받을까 봐 감싸는 취지로 설명했던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법정에서 "신라호텔 불교 행사 마치고 차 타기 전에 길가에서 질문을 받아 전체적인 취지를 그렇게 받아들여 답변한 것"이라며 "전성배를 몰랐다거나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 이상 만난 건 모르겠고, 제 아내와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2013년에 알게 되었고, 2019년에 만난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만난 건 인정하고, 제가 아내와 만난 적도 있다"며 "다만 세 번인지, 집에 왔는지 이런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 씨와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쟁점은 전성배를 만났느냐 여부가 아니라, 인터뷰 맥락에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라며 "대하빌딩 행사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한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전성배 씨가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라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알고 있다"며 "당 캠프 신년행사에서 관계자가 소개해줘 인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속 프레임과 관련해 점을 본 적도 없고, 전성배를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를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절차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전 씨와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서증 조사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크게 다른 만큼 차기 기일에 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일정도 고려해 향후 공판 일정도 이날 함께 정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4월 7일 오전 서증 조사를 하기로 지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