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각하 처분했다.
- 경기도지사 시절 사업 청탁과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요건 미달로 종결했다.
- 이 대통령은 2020년 허구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이 대통령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 내용 중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만나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를 문의했다는 내용이 해당 문건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같은 달 한 시민단체는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추측에 근거한 고발이라고 판단해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