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시행령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초광역·중앙의 3단계 협력 구조와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등교육법 후속 조치 시행령 마련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구축
규제특례 등 대학-지역 동반성장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법률 제21332호)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구조를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규제특례 등 제도 전반을 규정했으며 총 7장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우선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 관계자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해 대학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위원회 내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역시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도 간 이견 발생 시 교육부 장관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 협업 기반을 강화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존 법률에 명시된 부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을 추가로 포함해 지역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연계하는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시·도의 자체평가와 교육부의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평가 결과는 향후 예산 배분에도 반영되는 구조다.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의 규제특례 신청을 체계화해 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시·도지사와 지방대학 총장은 매년 9월 정기 신청을 원칙으로 규제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특례는 다음 해 학기 시작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특례 부여 이후 성과와 운영 현황을 공동 관리·감독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라며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 간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