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천 경찰이 19일 50대 남성 A씨를 경범죄로 체포했다.
- A씨는 13일 30분간 도둑 들었다며 10여 차례 112 허위 신고를 했다.
- 최근 1년간 74차례 신고 이력이 확인되며 조사가 이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부천에서 30여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경범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3분께부터 30여분간 부천시 괴안동 자택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10여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집에서 "도둑이 들어 주방 가위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반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A씨는 석방된 이후에도 "도둑이 들었으니 지문 감식을 해달라"며 추가로 9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에도 "도둑이 들었다"며 비슷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으며 경찰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일을 포함해 최근 1년간 74차례 112에 전화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허위 신고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