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이 17일 노후 소방용품 상태 점검 기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7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에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고려해 교체한다.
- 품질 기준 강화와 4~6월 계도 기간 운영으로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은 17일 노후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태 점검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처럼 내용연수만을 기준으로 일괄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불량 여부'를 함께 고려해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소방청은 주요 소방용품에 대해 권장 내용연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는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이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교체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실제 점검에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소방청은 소방용품의 품질 수준도 함께 강화했다.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등 주요 제품에 대해 내구성·노화·내열성 등 시험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화재 대응 신뢰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안내문 배포와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이행 방법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해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리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꼼꼼한 자체 점검을 통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