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3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20%로 상향했다.
-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와 광역지자체 2496개 총 2723개다.
-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되며 청년 목소리 정책 반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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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 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최소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청년위원 의무 위촉 대상 위원회는 2723개로 나타났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년위원 비율이 20%로 확대되는 청년위원 의무 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광역지자체 2496개 총 2723개다.

청년위원 비율 상향은 청년이 정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조치다. 20%는 전체 인구 중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개정안은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됐고, 지난 2월 열린 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방침이 수립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를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