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이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휴업일을 조정한다.
- 유치원장이 건강검진을 세 차례 안내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시공휴일 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학교 현장 행정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유치원과 학교가 휴업일 조정을 위해 별도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또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세 차례 이상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의 행정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명절 연휴에 따른 내수 진작이나 조기 대선 등으로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정해질 경우,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 조정을 위해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도 학교가 임시공휴일에 맞춰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에 수업이나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같은 학교 행사는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 수 있었지만, 수업이나 시험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에 잡아둔 정기시험 기간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유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세 번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다면 과태료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개정에 맞춰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도 손질됐다.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 여건 등을 반영해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