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했다.
- 채용 심의기구 설치와 계획 수립 의무화, 특정인 유리 변경을 금지한다.
- 7월 5일부터 시행하며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 절차를 정비했다. 각 기관에 비공무원 채용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용계획이나 공고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훈령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제정된 내용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훈령 주요 내용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채용 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채용 공정성 관리 ▲채용 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등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채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행위를 금지한다.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세부 지침이 담긴 해설서를 배포하고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 정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